1. 접근성

접근성

펜실베니아 건강 보험 교환 기관의 차별 금지 정책

소개

펜실베니아 건강 보험 거래소 당국은 2019년 법 42, 40 Pa.C.S. § 9101-9703 및 환자 보호 및 의료비 부담 경감법(ACA), 42 U.S.C. § 18001 이하에 따라 설립되었습니다. ACA 섹션 1557 및 그 시행 규정에 따라 특정 건강 프로그램 및 활동에서 인종, 민족, 피부색, 출신 국가, 성별, 성적 지향, 연령 또는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은 금지됩니다. 42 U.S.C. § 18116; 45 C.F.R §92.1 이하 참조 .

Pennie™는 연방 및 주 민권법을 준수하며 인종, 민족, 피부색, 출신 국가, 성별, 성적 지향, 나이 또는 장애에 근거하여 차별하지 않습니다. Pennie는 인종, 민족, 피부색, 출신 국가, 성별, 성적 지향, 나이 또는 장애에 관계없이 사람들을 배제하거나 차별적으로 대우하지 않으며, 건강 프로그램 및 활동과 관련하여 동등한 대우를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규정 준수 노력과 ACA 1557조에 따라 수립된 고충 처리 절차를 조율할 책임이 있는 1557 코디네이터의 지정을 문서화합니다.

정책 성명

인종, 민족, 피부색, 출신 국가, 성별(성적 지향 및 성 정체성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 연령 또는 장애를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 방식으로 모든 Pennie 건강 프로그램 및 활동이 수행되도록 하는 것이 Pennie의 정책입니다. Pennie는 이러한 보호 대상 특성으로 인해 건강 프로그램이나 활동에 등록할 때 참여를 배제하거나, 혜택을 거부하거나, 차별하거나, 다르게 대우하지 않습니다.

Pennie는 모든 참여자에게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Pennie를 통해 건강 보험에 가입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무료 지원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Pennie의 정책입니다. Pennie는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사람들에게 무료 언어 접근 서비스를 제공하여 그들이 Pennie를 통해 건강 보험에 가입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Pennie는 신청자, 참가자, 동반자 및 일반인을 포함한 장애인이 Pennie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적절한 보조 지원을 제공할 것입니다.

고충 처리 절차

    1. 도움이 필요하시면 페니의 고객 서비스 콜센터( 1-844-844-8040 또는 TTY 71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페니가 인종, 민족, 피부색, 출신 국가, 성별, 성적 지향, 나이 또는 장애를 이유로 적절한 서비스나 지원을 제공하지 않았거나 다른 방식으로 차별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고충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불만사항은 차별적 조치를 인지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페니 또는 보건복지부에 접수해야 합니다. 고충은 반드시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며, 고충을 제기하는 사람의 이름과 주소, 재량적 조치로 주장되는 문제 또는 조치, 원하는 구제책 또는 구제를 명시해야 합니다. 불만사항은 다음 주소로 우편 또는 이메일을 통해 페니에 접수할 수 있습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준법감시인
      펜실베니아 건강 보험 교환 기관
      312-318 Strawberry Square, Bowman Tower, Fl. 3
      Harrisburg, PA 17101

      complaints@pennie.com

      도움이 필요한 경우 준법감시인이 불만 사항 제출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3. 페니는 접수된 모든 불만 사항을 조사합니다. 이 조사는 비공식적일 수 있지만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불만 사항과 관련된 증거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면서 철저하게 진행됩니다. 규정준수책임자는 그러한 불만사항과 관련된 파일과 기록을 보관합니다. 준법감시인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관련 법률에 따라 고충과 관련된 파일 및 기록의 기밀을 유지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이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사람에게만 공유합니다.
    4. 규정준수책임자는 고충이 접수된 후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충에 대한 결정을 내립니다.

 

본 고충처리 절차의 이용 및 사용이 인종, 민족, 피부색, 출신 국가, 성별, 성적 지향, 나이 또는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에 대한 불만을 법원이나 미국 보건복지부 민권사무소에 제기하는 것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다른 법적 또는 행정적 구제책을 추구하는 것을 방해하지는 않습니다. 차별에 대한 불만 제기는 다음 주소에서 이용할 수 있는 민권사무소 불만 포털을 통해 전자적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https://ocrportal.hhs.gov/ocr/portal/lobby.jsf 또는 우편 또는 전화로 문의하세요:

미국 보건복지부
200 Independence Avenue, SW
Room 509F, HHH Building
Washington, D.C. 20201

구현

페니의 전무이사가 페니의 준법감시인을 임명하며, 준법감시인은 섹션 1557 코디네이터로 활동하게 됩니다.

준법감시인은 본 정책의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사안을 전무이사 및 페니의 최고 법률 고문에게 보고합니다.

이 정책에 따라 모든 Pennie 직원은 관련 차별 금지법을 준수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운로드 가능한 자료

차별 금지